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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 제정에 따른 감사패 수상

고령군민신문 기자 입력 2021.10.29 11:12 수정 2021.10.29 11:12


곽용환 고령군수와 김선욱의원은 10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고령군은 김선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제정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경제적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평소 중소기업에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서로 상생하여 지역경제와 중소기업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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