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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입력 2024.07.04 10:50
수정 2024.07.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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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축산분야 지급대상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농가당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농가는 한·캐나다 FTA 협정발효일(’15.1.1.)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이며, 신청 희망농가는 ’15.1.1.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2023년 출하실적 및 축산업 허가·등록증(’22.12.31 이전)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축산물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해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히 홍보해 주길 바라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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