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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근절”

고령군민신문 기자 입력 2024.09.13 13:39 수정 2024.09.13 01:39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소방서(서장 신봉석)는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으로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폭행가해자의 84%가 주취자로 나타났다.

이에 ▲구급차 내외부 CCTV설치 ▲개인별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부 자동신고장치 설치 등 구급대원의 안전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신봉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언·폭행을 근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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