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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고령군민신문 기자
입력 2024.01.04 10:54
수정 2024.0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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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시 연세액 4.58% 세액공제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남철 군수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를 적극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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