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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 지목변경 추진
고령군민신문 기자
입력 2025.04.08 11:10
수정 2025.04.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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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비예산으로 추진한다.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 지목변경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 답 등)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여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민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사업의 수혜대상 필지가 누락 되지 않도록 197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 8,239건에 대하여 전수조사 중이며, 관련법령 검토 및 위성영상과 현지조사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적극행정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황 일치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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