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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우곡면 – 칠곡군 복지정책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입력 2025.05.14 13:37 수정 2025.05.14 01:37

[고령군민신문=김희정기자] 경북 고령군 우곡면과 칠곡군 복지정책과 지역 상생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며 양 지자체 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진행했다.

5월 13일 고령군 우곡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상호기부식에는 한수찬 우곡면장과 서명화 칠곡군 복지정책과장 등 직원 30여명이 동참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수찬 우곡면장은 “이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두 지자체 간 우호 증진과 지속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기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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