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만 5,593건, 1억 7천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고령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고령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할 세액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대상 사업주께서는 신고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