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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공동주택・공사장 화재 주의 당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입력 2022.02.11 14:24 수정 2022.02.11 02:24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소방서는 11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및 공사장 내 화재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공동주택에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시 대피 요령 ▲소화기ㆍ소화전 등 소화시설 사용법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사용법 ▲전기장판 등 3대 전기제품(난방용품) 안전사용 ▲공동주택 화재 예방법 홈페이지 홍보 등이다.
또한 ▲겨울철 건축공사장 및 중점관리대상 취약요인 점검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가연성 물질ㆍ화기 취급 작업 동시 금지 등을 강조하며 공사장 화재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공동주택 및 공사장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평소 화재 예방ㆍ피난시설 사용 방법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침착한 대처와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고령소방서(서장 백승욱)는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 관계자의 화재 주의 및 안전관리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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